난민지원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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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6/01/29 한국의 난민인정제도 > 난민인정절차개관

난민법


본문

I. 난민법 소개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 시행하고있는 국가입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을 비준하면서 대한민국은 난민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난민법제정 이전에는 일본의 예를 따라 출입국관리법이 난민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관점보다는 국가 안보(nationalsecurity)의 관점이 상황을 지배했습니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난민들을 그의 체류가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구분하는 출입국관리소의 국가 안보적 관점으로 바라봐 온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진 난민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난민협약의 정신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한 독립적 난민법을 만들기 위해 2006년부터 논의를시작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초안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9년 입법청원 하였고 2009년에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난민법은 2012년 2월에 제정되었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필 홈페이지 관련 포스팅 참고: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난민법 전문은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II. 난민법 구성

 

난민법은 크게 총칙, 난민인정절차, 난민위원회, 난민에 대한 처우 등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제1장 총칙

 

먼저 제1장에서는 난민법 총칙을제시하고 있는데요, 제1조에서는 난민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난민법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2조에서는 난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이란‘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제2조의 이하 항에서는 난민 외의 다른 용어, 즉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가 본인의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제2장에서는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습니다. 난민법 제5조에 따르면 난민인정을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서류를 구비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6조에는 입국심사를 받을 때 출입국항에서도 난민 신청을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8조에 의거해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면접을 실시하고 사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법 제12조에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제14조에 따라 면접 과정에서 통역인에 의해 면접 내용을 통역할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난민임을 인정하는결정을 합니다. 만약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거나 난민인정이 취소, 철회된 되었다면 난민신청자는 제21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3. 제3장 난민위원회 등

 

제3장에서는 난민위원회의 설치를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하기 위해 제25조에 따라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위원은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제29조에 의거해 유엔난민기구와 교류하며 자료를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합니다.

 

4.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 4장에서는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자는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제33조에 의거해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제35조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는 제39조에따라 취업활동을 허가 받을 수 있고, 난민신청자는 제40조에의거해 생계비를 지원받거나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난민신청자들은 기타 주거시설과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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