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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6/01/29 한국의 난민인정제도 > 난민인정절차개관

한국의 난민인정절차


본문

난민법 제5조 난민인정 신청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난민인정절차는 크게 1) 난민인정 신청, 2) 난민인정 심사, 3) 결정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I. 난민인정 신청의 구분

난민인정 신청은 장소에 따라 크게 1) 입국과정에서 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2)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서 하는 난민신청(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난민신청자 중에 입국과정에서 입국 심사시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민법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되면, 출입국항을 관활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의 가장 큰 특징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회부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부여부 결정심사'는 난민인정심사의 전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출입국항 사무소장 등은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당 신청건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경우,

신청인에게는 난민신청 접수증이 교부되고 회부 결정 시점부터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출입국항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신청인에 대해 입국심사를 한 후, 거주지의 제한, 난민심사를 위한 출석요구 등 일부조건을 붙여 90일 범위에서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입국 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입국후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인천공항에서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을하여 회부가 결정된 외국인은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난민인정 신청을 원하는 자는 자신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구금 상황에서라면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I. 난민인정심사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4187F4E54D818400446F0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출입국/신청http://www.hikorea.go.kr/pt/kr/info/popup/icis/RefugeeStatus_pop.htm

 

1. 신체검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그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난민 담당 공무원은 난민신청자를 면담하고 보고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위 조사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하게되는데요, 결정에는 난민인정결정, 난민불허결정, 인도적 체류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를 간략히 소개한 아래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2. 면담 및 사실조사 

 

 (1) 난민면담의 중요성


  난민담당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난민신청자를 출석하게 하고, 지체없이 면담을 진행하고 기록합니다.1 간혹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직후에 난민담당공무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즉석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대개 급하게 본국을 떠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난민의 진술이 난민인정판단에 결정적인 자료이고 심지어는 유일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신청자의 신청서와 진술서도 중요하지만 난민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인정신청에 함께하는 경우 난민신청자가 면담과정에서 난민요건에 맞추어 제대로 진술 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해야 할 뿐 아니라 이미 제출한 난민인정신청서와 진술서, 그리고 입증자료와도 일관되게 진술 할 수 있도록 미리 도와주어야 합니다. 


 (2)  면담 과정 중 유의사항 


  면담시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나 제2외국어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모국어 통역관으로 하여금 난민의 진술을 통역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난민신청자에 적대적인 그룹 출신의 통역관이 선정되지 않도록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또한 여자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여자 공무원이 면담을 진행하도록 해야 하고, 성폭력 피해 등의 박해를 경험한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자 공무원이 면담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변호사 및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면담과정에서 난민신청자와 동석할 수 있으므로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제대로 통역이 되고 있는지, 난민인정신청자가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면담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4 특히 면담 후, 면담조서 말미에 난민신청자가 서명을 하기 전에 난민조서를 면밀히 살펴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한편, 난민인정신청자는 난민심사 출석요구에도 3회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으면 난민인정심사가 종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6

  난민 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면담을 진행하고 난인인정신청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후 조사 보고서를 법무부장관 (법무부 국적난민과) 에 제출하게 됩니다. 7 

 

  (3) 사실조사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사무소·출장소·보호소의 난민심사관은 면담 이외에도 난민 등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8 중요한 점은, 앞서 언급되었듯 난민인정신청자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난민요건 입증과 관련해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난민신청자의 이익으로the benefit of the doubt’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9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유리한 해석 (benefit of the doubt) 원칙에 비해 입증책임(burden of proof)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기때문에 난민인정신청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기도 합니다.


 (4)  절차의 생략 (간이절차)


  원래 절차의 생략은 난민신청자가 주요한 난민요건을 갖춘 경우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절차를 생략해서 바로 난민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난민법 상 간이절차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난민인정에 불이익을 주는 차원에서 간이절차가 실시되곤 합니다.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10 입니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하지만 위의 세가지 경우에 절차를 생략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난민들은 박해를 받은 경험으로 기억에 문제가 있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 있고, 자신을 도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편람 제199항도 “신청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난민지위를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고, 그러한 진술을 사안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아 평가하는 것이 심사관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고 최소한 면접과 사실조사를 해야합니다. 또,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지는 면담과 국적국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한 사실조사가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난민면담이나 사실조사 절차는 생략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난민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난민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난민제도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난민신청절차에 대해 아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난민으로 보호받기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체류기간 만료 직전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에 체류 한 이후에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비로소 발생한 현지 체재중 난민(refugee sur place)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르면 간이 절차로 가게 되는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결국 난민의 특수성과 난민인정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아 난민이 국적국에 돌아가 겪게 될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해 본다면, 모든 난민신청에 대해 최소한 면담과 사실조사는 반드시 행해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적·통합 정책단장은 난민담당공무원의 조사보고서 등을 기초로 난민인정여부를 심사한 후 난민인정 등을 결정합니다.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금 더 연장 될 수 있습니다.11 난민협약상의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한 후,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 간단한 이유를 부기하여 난민불인정통지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난민불인정통지서가 한글로만 작성되어 신청자가 알아볼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난민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인 이유로 인도적 체류 허가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4. 난민 인정, 난민 불인정, 인도적 체류 허가

 

  - 난민이 인정되면, 난민인정증명서가 발급되고, F-2비자 발급을 통한 체류허가가 이루어 집니다.


  - 난민이 불인정 된 사람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 로부터 30일 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2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때에 따라 조금 연장되는 기한 내에 난민인정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13


  -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의해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14

 

 

 

  1. 난민법 제8조(난민인정 심사) ①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사무소장등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2. 난민법 제14조(통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3. 난민법 제8조(난민인정 심사) ②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4. 난민법 제12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난민법 제13조(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본문으로]
  5. 난민법 제15조(난민면접조서의 확인)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6. 난민법 제 8조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본문으로]
  7. 난민법 제10조(사실조사) ③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사무소장등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8. 난민법 제10조(사실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사무소·출장소·보호소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문으로]
  9. 난민법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10. 난민법 제 8조 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본문으로]
  11. 난민법 제18조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난민법 제18조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12. 난민법 제 21조 제21조(이의신청) 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13. 난민법 제21조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난민법 제21조 ⑦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본문으로]
  14. 난민법 제 2조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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